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문화접대비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2.09
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,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법인세과-205, 2012.03.21.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,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, 동 상품권으로 문구, 음료,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체와 협력해 ‘문화접대비 상품권’을 공동기획하고 있음 - 해당 상품권은 현금교환은 안되며, 공연과 스포츠, 도서 관련한 물품만 구입이 가능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질의1) 현금교환이 되지 않고 공연, 스포츠, 도서 관련한 물품만 구입이 가능한 ‘특정한 상품권’을 법인이 구입시 문화접대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○ 질의2)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‘문화상품권’을 문화적 지출 외에 식음료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도 법인의 문화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】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 및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1항 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1.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: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.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: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 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1. 삭제 <2007.12.31>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.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(이하 이 항에서 "문화접대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[ 「법인세법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(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)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】 ① 삭제 <2001.12.31> ② 삭제 <2006.2.9>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"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.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.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"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. 다만,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. 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.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.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2제3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.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.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,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⑥ 삭제 <2014.2.21>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205, 2012.03.21.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,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⑤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③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, 동 상품권으로 문구, 음료,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법인세과-3032, 2008.10.23.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(이하 ‘영화상영업법인’)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,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'문화접대비'에 해당하는 것임 ○ 법인세과-280, 2009.01.22.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 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 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